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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연] 대법원, 안희정 '징역 3년 6개월' 확정 / YTN

2019-09-09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한국사회에 미투 바람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.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는데요. 자세한 분석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박지훈] 안녕하세요.


미투를 상징하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어느 때보다 주목된 사건이었는데요. 1심에서는 무죄, 2심에서는 유죄였잖아요.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

[박지훈]
과연 1심, 2심 결론이 달라졌는데 대법원은 1심을 택할 것이냐 2심을 택할 것이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2심에서 등장했던 성인지감수성 그 부분을 과연 채용을 해서 많이 쓸 것이냐,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었는데요. 결국 2심 판결대로 지금 3년 6개월이 확정된 상황입니다.


지금 2심이 유죄로 인정한 9개 혐의 중에서 무죄로 인정된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?

[박지훈]
그렇죠. 혐의가 위력에 의한 추행죄,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. 위력,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한테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했다고 했던 게 전부가 다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.


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아니었겠습니까?

[박지훈]
그렇죠. 위력이 있었다는 건 1심도 인정했습니다. 위치, 자신의 업무상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위력을 행사했냐, 행사 안 했느냐, 1심에서는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었고요.

2심에서는 그 위력을 이용해서 행사해서 추행이나 간음을 했다는 거고 지금 대법원도 2심대로 위력이 있었고 위력의 행사에 의해서 간음과 추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.


이 과정에서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,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도 1, 2심 판결이 달랐었잖아요. 결국 2심에 신빙성이 있다,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? [박지훈] 그렇죠. 1심 같은 경우는 지위는 맞는데 진술이 자꾸 왔다갔다한 건 사실이에요.

진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해서 그런 간음죄나 추행죄를 당했다고 할 만한 정확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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